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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서비스 중 방문요양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댁을 방문하여, 일정한 시간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월 한도액안에서는 국가에서 8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자부담이다.
월 한도액을 넘어서는 이용에 대해서는 100% 자부담이다. 따라서 월 한도액 내에서 얼마나 방문해 줄 수 있느냐가 어르신들 입자엥서는 중요하다.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이 다르고, 최대 이용시간도 다르다.
2026년 장기요양등급별 이용횟수
| 등급 | 월한도액 | 1일가능시간 | 월 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회수) |
| 1등급 | 2,512,900 | 최대 4시간 ( 240분 ) 70,080원 |
35.8일 |
| 2등급 | 2,331,200 | 33.2일 | |
| 3등급 | 1,528,200 | 최대 3시간 ( 180분 ) 57,020원 |
26.8일 |
| 4등급 | 1,409,700 | 24.7일 | |
| 5등급 | 1,208,900 | 최소2시간 ~최대3시간 |
27.8일 ~21.2일 |
| 인지지원 등급 |
676,320 |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 방문요양 이용 불가 ) |
|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이용시간별 월 한도액에 사용량, 다른 재가서비스와 연동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모의계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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