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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2025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확인하기

by 소설프로그래머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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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장애인 수당을 지급한다.

경제적인 수준, 나이,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으로 분류해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지고 18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아래는 2025년 장애인연금이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급여는 342,510원, 부가급여 90,000원으로 총 432,510원을 받는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는 부가급여가 80,000원을 받게 되 422,510원을 받는다.

차상위 초과자는 부가급여가 30,000원이 나와서 총 372,510원이 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중 시설에 입소한 경우 부가급여는 받을 수 없으며 기초급여만 받게 된다.

 

장애수당

18세 이상의 경증 장애인에게는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중증 또는 경증 장애아동 대상에게는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용어 설명

장애인 신청 자격 및 신청 절차 정리 (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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