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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이하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다.
공동생활가정은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가 본인부담금이다.
차상위계층은 12% 또는 8%로 본인부담금이 감경되며,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등급 | ’25년 수가 | ’25년 본인부담 | ||
20% | 12% | 8% | ||
1등급 | 72,480 | 14,496 | 8,698 | 5798 |
2등급 | 67,250 | 13,450 | 8,070 | 5,380 |
3등급 | 62,000 | 12,400 | 7,440 | 4,960 |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시설이므로 식사비, 간식비 등의 비급여는 100% 자부담비용이다.
따라서 공동생활가정의 실제 비용은 본인부담금에 비급여를 합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친 실제 비용을 정리한 글
2024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알아보기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요금, 식대 및 간식 등 비급여, 노인장기요양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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