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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서비스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요양보호사 등이 신체활동 지원, 가사지원,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시범 사업으로 아래의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긴급돌봄 서비스 수행 지역
시·도 | 긴급돌봄 수행 시·군·구 |
부산 | 전체(16개) 시군구 |
대구 | 전체(9개) 시군구 |
인천 | 전체(10개) 시군구 |
광주 | 전체(5개) 시군구 |
대전 | 전체(5개) 시군구 |
울산 | 전체(5개) 시군구 |
세종 | 전체 지역 |
강원 | 4개 시군구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 |
충북 | 10개 시군구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전북 | 전체(14개) 시군구 |
전남 | 전체(22개) 시군구 |
경북 | 7개 시군구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
경남 | 12개 시군구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시,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
제주 | 전체(2개) 시군구 |
위 내용은 2024년 말 기준이다.
대상자 선정
갑잡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 부상으로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이 대상자이다.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 확인 후 제공한다.
보충성이란 특정 서비스가 기존의 다른 지원 체계로 충족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다는 것을 말한다.
장기요양등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한다.
부득히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신청도 돼며 본인 외에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하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를 통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
일부 시군구에서만 진행하므로 먼 저 해당 지역에 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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