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는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전문심리 상담을 받는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1:1대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한다.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용해야 한다.
서비스는 제공인력 및 전문성,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다.
이용요금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0~30% 차등 부과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80,000원 | - | 80,000원 | 70,000원 | - | 7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640,000원 | - | 64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대상자 기준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서비스 유형
서비스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나눠진다.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1급 또는 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다.
서비스 결정을 통보 받으면 대상자는 주소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PDF 파일에 자세히 나와 있다.
아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우울·불안, 심리상담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소개
우리나라는 OECD기준 국가 우울증 1위이며,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대는 우울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angelsit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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