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는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창업과 상당히 다르다.
지자체에서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지자체와 초기 상담
해당 지역에 지정이 가능한지 먼저 구청에 문의해 봐야 한다. 미리 사무실을 계약했는데 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면 낭패를 볼 것이다.
따라서 시군구 지자체의 사회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등 업무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사전 문의를 해야 한다. 이때 지정 심사에 필요한 제출 서류도 이메일로 받는다.
서류 제출 일정과 심사 일정을 확인하고 일정에 맞추어 사무실을 준비한다.
사무실 준비
사무실은 5평 (16.5㎡ ) 이상 이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6평 이상을 권장한다.
평수는 계산 시 문이 없어야 한다.
직접 담당자가 나와서 실측을 하기 때문에 정확해야 한다.
사무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등 재가복지센터로 허가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건축물대장 확인을 통해 정확하게 체크하고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설비 준비
책상, 의자, 컴터 등 업무에 필요한 집기를 준비한다. 사물함은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고,
전화기, 팩스는 실사 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지정 심사를 위해 구청에서 직접 나와서 평수측정, 전화 및 팩스 연결 상태, 잠금장치, 간판 등을 모두 확인하고 사진 촬영을 한다.
사무실 집기는 중고로 준비한다면 초기 창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재가복지센터 사무실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싼 자리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사무실과 설비 준비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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