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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기관 설립

재가복지센터 창업 - 대표자 및 시설장 자격 및 요양보호사 배치 방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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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대표자 외에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직원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시설장 자격 및 요양보호사 배치에 대해 알아 보자.

 

재가복지센터에는 대표가 있고, 시설장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있다.

시설장은 센터장이라고도 부른다.

 

대표자 자격

대표자는 별도의 자격 조건이 없지만 지정 심사 시 설치 운영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이 20점이 된다.

( 지정 심사 규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

 

장기요양기관 시설 근무 경력이 있으면 배점이 높아진다.

이전 운영기관의 기관평가 점수가 높은 배점도 높아지고 잦은 휴업 및 폐업 시 감점된다.

따라서 설립 심사 많은 지역에서는 대표자의 경력도 중요할 수 있다.

 

시설장 자격

시설장은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래와 같다.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유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을 상근한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5년 경력 시설장 자격 교육 받는 방법

 

대표자와 시설장 겸임 여부

재가복지센터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임한다.  대표자가 있고 시설장을 따로  둘 수 있지만 월 200만원 이상 나가는 급여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지정 심사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15명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농어촌이라면 5명으로 가능하다. 예산서도 이에 적합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농어촌이란 시군의 읍·면 전지역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지금까지 재가복지센터 설립 시 대표자, 시설장,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과 배치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가복지센터의 상세한 직원 배치 규정은 아래 페이지를 읽어 보자.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시행규칙 ( 법령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등

angelsitter.co.kr

 

사무실 준비 및 진행 절차, 서류 작업에 대한 정리한 글도 참고해 보자.

 

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센터) 창업 절차 알아보기

재가복지센터 창업 서류 패키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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