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대표자 외에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직원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시설장 자격 및 요양보호사 배치에 대해 알아 보자.
재가복지센터에는 대표가 있고, 시설장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있다.
시설장은 센터장이라고도 부른다.
대표자 자격
대표자는 별도의 자격 조건이 없지만 지정 심사 시 설치 운영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이 20점이 된다.
( 지정 심사 규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
장기요양기관 시설 근무 경력이 있으면 배점이 높아진다.
이전 운영기관의 기관평가 점수가 높은 배점도 높아지고 잦은 휴업 및 폐업 시 감점된다.
따라서 설립 심사 많은 지역에서는 대표자의 경력도 중요할 수 있다.
시설장 자격
시설장은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래와 같다.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유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을 상근한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대표자와 시설장 겸임 여부
재가복지센터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임한다. 대표자가 있고 시설장을 따로 둘 수 있지만 월 200만원 이상 나가는 급여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지정 심사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15명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농어촌이라면 5명으로 가능하다. 예산서도 이에 적합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농어촌이란 시군의 읍·면 전지역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지금까지 재가복지센터 설립 시 대표자, 시설장,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과 배치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가복지센터의 상세한 직원 배치 규정은 아래 페이지를 읽어 보자.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시행규칙 ( 법령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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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준비 및 진행 절차, 서류 작업에 대한 정리한 글도 참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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