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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및 면제 신청 방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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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도입되었다. 2년마다 최소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보수교육을 받은지 2년이 지난 경우이며, 장기요양기관은 재가복지기관을 포함해서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종사자를 포함한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이 된다.

 

면제 대상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법 규정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의3(보수교육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보수교육” 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2년 합격자 → 23년, 24년 면제 → 25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3년 합격자 → 24년, 25년 면제 → 26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5년, 26년 면제 → 27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

 

보수교육을 면제 받는 방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도 및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

 

요양보호사 자격증에는 자격증 교부년도또는 신규발급 경우, ‘자격 취득일’만 확인되어 ‘합격 확인’ 별도 증빙이 필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등 관리필요

 

“합격확인서” 발급방법(합격일 또는 합격연도 확인)

국시원 로그인 면허·자격·증명서 증명서 발급신청 합격확인서 발급(유료 1,000/1) 열람용(확인)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용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야 응시이력 확인 가능

- 단체(교육기관)로 응시원서 접수한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마이페이지 과거시험 정보 찾기를 통해 접수이력 연동 후 발급가능

인터넷 발급 어려울 경우, 국시원 직접 방문 또는 우체국에서 민원 우편 이용

국시원 고객상담센터 : 1544-4244

국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합격 문자도 면제자 증빙자료로 인정함

(문자 등 캡처 -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제출)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신규발급 2023.1.1. 이후 국시원에서 수행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받는 방법 정리 글 ( Q&A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및 시행령·시행규칙 hwp

가정요양보호사의 모든 것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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