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돌봄 직업이다. 식사, 목욕, 옷 갈아입기, 대화, 산책 등 정서적 지원과, 청소, 세탁 등 집안일 보조 등 가사 지원도 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 이수
독학으로 하거나 온라인으로 공부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까운 요양보호사교육원에 교육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은 총 320시간으로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실습 80시간으로 되어 있다. 이론과 실기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받고, 실습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받게 된다.
1일 8시간 주 5주 교육을 받으면 보통 약 6주 ( 한달 반 이상 )정도 걸린다.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는 교육이수 시간이 총 50시간으로 감면된다. 주간반으로 5일 소요가 되며, 하루 실습을 받으면 된다.
국비 지원인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하면 교육비의 90%를 환급받게 된다.
자격 시험
교육과 실습을 모두 이수해야 응시자격이 생긴다.
시험은 5지선다형 컴퓨터 시험(CBT)으로 치러진다. 필기시험은 올해부터 폐지되었다.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이 된다. 이전에는 4회 시험이 있었으나 컴퓨터 시험으로 변경 후 응시원서 구간에서 자유롭게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이수와 시험에 합격을 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자격증 발급된다. 정신질환자, 마약, 금고형 이상 선고받은 자는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결격 사유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결격 사유 ( 자격 조건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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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으로는 어르신의 댁을 방문해서 케어를 하는 재가복지센터, 낮에 어르신을 돌보는 주야간보호센터, 입소시설인 요양원 등이 있다.
재가복지센터는 1일 최소 30분에서 최대 4시간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케어한다. 따라서 시급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은 시설에서 8시간 근무를 한다.
알바처럼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길 원한다면 재가복지센터를, 1일 8시간씩 근무를 원하면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를 하면 된다.
일자리는 직접 알아보아야 한다.
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센터마다 문의를 하고 일자리 요청을 해 두자.
또한 워크넷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다.
사용 방법이 어려우면 좀 더 사용법이 쉬운 돌봄 구인정보 사이트를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다.
임금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국가에서 발표한다.
요양보호사 임금을 분석한 글을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 구인을 할 경우 시급 또는 월급, 근무 조건 등을 표기한다. 자신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의 구인 내용 몇개를 본다면 요양보호사 임금 및 자격 요건에 대해 파악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은 취업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역량과 노력,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요양보호사 취업 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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