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요양보호사는 2년에 한번씩 보수교육을받아야 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목적은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향상시켜 직업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입니다.
대상자
-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대상
제외 대상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 이내인 자
(예시)
'23년도 자격증 취득자: '24년 보수교육 대상
'24년도 자격증 취득자: '24년, '25년 면제, '26년부터 대상
'25년도 자격증 취득자: '25년, '26년 면제, '27년부터 대상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간호사 등 다른 직종 근무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은 직종별 보수교육 필요
가족인 요양보호사, 주야간보호기관 및 시설급여 제공기관 종사자는 대상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 비용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대면 8시간 기준으로 36,000원의 교육비를 교육 대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온라인+대면 30,000원). 다른 직종들의 교육비는 해당 직종의 교육 대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구분 | 대면 | 온라인+대면 |
시간 | 8시간 | 온라인 4차시 + 대면 4시간 |
교육비 | 36,000원 | 30,000원 ( 대면 18,000원, 온라인 12,000원 )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강 시작일로부터 해당 월 말까지 수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면 교육은 대면 교육 기관에서 1일(8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한 교육 기관에서는 월 2회까지 분할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은 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4개의 필수 영역을 모두 수강해야 합니다.
근무인정
입소형 기관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근무시간 인정은 대면 교육에만 해당되며, 온라인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문형 기관의 요양보호사는 이 규정과 무관합니다.
신청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유기관 찾기 메뉴를 통해 교육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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