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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단독가구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급자동차 기준이 변경되었다.
2023년에는 배기량 3,000 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급차로 인정되었으나, 2024년에는 배기량 3,000 cc는 제외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고급 자동차로 인정된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2023년 | 2024년 |
단독 | 202만원 | 213만원 |
부부 | 323.2만원 | 340.8만원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구분 | 2023년 | 2024년 |
단독 | 월 32.3만원 | 월 33.4만원 |
부부 | 월 51.7만원 | 월 53.4만원 |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되는 분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지급한다.
복지로, 읍면동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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