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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운영

2024년 장기요양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평가매뉴얼 및 일정 계획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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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에 해당되는 기관에 대한 2024년 정기평가 실시 일정 계획 및 평가매뉴얼이 공개했다.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주기는 3년이다. 

(2122) 시설 (23) 재가(짝수) (24) 재가(홀수)

󰠚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실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4조제1<개정 2022.6.10.>

 

2024년 평가기간

2024. 2. 1. ~ 11. 30. (10개월)

 

평가대상기관 선정

❍ 평가대상기관 선정기준
   󰠚 2022. 12. 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이하 ‘홀수기관’이라 한다) 선정

 ❍ 평가대상기관 선정제외 기관(또는 급여종류)
   󰠚 평가대상기관 선정기준일(‘23.11.30.) 폐업, 급여종류별 적용종료하거나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기관

 

󰠚 적용시작일이 2023. 1. 1.부터인 급여종류
   󰠚 2023. 6~8월까지 급여를 제공받은 평균 수급자 수가 3인 미만인 급여종류
     ※ ’23. 6~8월까지 급여제공분에 대해 ’23. 10. 24.까지 심사결정 자료로 선정
   󰠚 2023년 정기평가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기관기호 끝자리 홀수기관으로, 동일대표 동일법인의 짝수기관과 같이 ’23년에 선정된 기관
   󰠚 2019년 정기평가대상 중 2023년 정기평가대상기관에서 선정제외 된 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장기요양기관※
     ※ 동일대표 동일법인의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기관과 같이 ’19년에 평가받은 홀수기관이 ’23년 정기평가 시 수급자 3인 미만 등의 사유로 선정 제외된 기관

 

❍ 평가 비대상(불가) 기관(또는 급여종류)
   󰠚 기관평가 예정일 기준 폐업기관, 적용종료 급여종류,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기관
   󰠚 기관평가 예정일 현재 수급자 수 3인 미만인 급여종류
    ∙다만, 기관평가 실시 후 수급자 평가예정일 현재 수급자 수 3인 미만 기관은 수급자 평가 실시
   󰠚 기관평가 시 전산에 등록된 사람(대표자겸 시설장 포함)과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달라 평가 가능한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사업소 등 급여종류
   󰠚 정기평가 기간 중 휴업, 업무정지 된 장기요양기관
    ∙다만, 2024. 10. 31.까지 사업을 재개한 장기요양기관은 지표적용기간을 고려, 평가기간 내 일정을 조정하여 평가를 실시
   󰠚 수급자 평가 시 평가 가능한 수급자가 없는 급여종류
   󰠚 종사자 평가 시 선정한 직원 일부라도 평가를 거부한 급여종류
   󰠚 평가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장기요양기관
   󰠚 기타 평가중단 또는 평가불가 사유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 폐업 및 지정취소 이외의 사유로 평가불가 처리한 장기요양기관은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해에 수시평가 대상으로 선정

 

세부추진일정

외부평가자 공모(’23.10.16.~11.8.)  학계, 현장경력자, 공무원 등
평가대상기관선정(’23.11.30.) ’22.12.31.까지 지정(설치)된 홀수기관 등
평가자 전문 교육  (공단평가자) 1차 ’23.12.11.~13.  2차 ‘24.5월
(외부평가자) 1차 ’23.12.26. / 2차 ‘24.1월
정기평가 계획 공고(’23.12.15) 평가위원회 개최(’23.12.6)
평가대상기관설명회(’23.12.~’24.1.) 지역본부별 개최
등급결정, 결과 공표(’25.2월) 평가위원회 개최
공개&가산금 지급일자(’25.3~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 
※ 위 일정은 업무 추진 과정(고시변경 등)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2024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및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첨부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2024년도 재가급여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평가매뉴얼 및 추진 계획 안내

재가급여기관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에 대한 정기평가 실시 일정 계획 및 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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