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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중 통합재가기관에 대한 예비사업II 지침에 대한 개정사항과 질의응답이다.
통합재가 예비사업II 기간은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별도 통보일까지 진행한다. 통합재가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까지의 수급자이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족인 요양보호사, 간병급여 제공 받는 자,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는 자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아래 내용은 일부 개정내용에 대한 공고 내용이다.
□ 2023년 10월 1일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 23.10.1.부터
○ 주요 개정사항
가. 사업기간 연장(제1장-2-가)
나. 통합재가기관 시설기준 변경(제2장-2-가,나)
다.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 신설(제3장-2-다)
라. 단기보호서비스 1일 산정기준 변경(제3장-2-바-1))
마. 정원초과 감액 특례 삭제(제5장-3-가)
바. (서식변경)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통합재가)(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가서비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붙임 1.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전문).
2. 주요개정사항 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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