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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운영

2024년 장기요양급여 관련 질의응답 (Q&A ) 자료집

by 소설프로그래머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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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건비지출비율,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신임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관련 질의응답 자료집이다. 아래 내용은 질의 목록이고 다운로드는 맨 하단에서 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출비율

Q1. 2024년도에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Q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종료되었나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Q3.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Q4. 2024510일까지 주·야간보호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511일부터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20일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면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Q5. 202412일에 보수교육을 이수했고, 20251231일에 다시 보수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때 2회 모두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Q6.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선임 요양보호사

Q7.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요?

Q8. 선임 요양보호사의 요건 중 60개월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Q9. 20191월부터 202112월까지 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로, 20221월부터 20226월까지 주·야간보호기관 요양보호사로, 20227월부터 202312월까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매월 120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60개월 이상인데,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나요?

Q10. 현원 100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몇 명까지 지정할 수 있나요?

Q11. 현원 60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2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선임 요양보호사들이 각각 120시간을 근무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1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수당 산정이 가능한가요?

Q12. 정원 80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3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2410월 현원이 75명이었다가 다음 달에 현원이 7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때 3명 모두 수당 산정이 가능한가요?

 

방문요양

Q13.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월 중에 210분 이상 연속 급여를 4회 이용하였습니다. 270분 이상 연속 급여를 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Q14.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별도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의 제공이 가능한가요?

 

단기보호

Q15. 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은 어느 기관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Q16. 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Q17. 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월에 일체의 급여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치매가족휴가제

Q18. 치매가족휴가제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이용 가능한 대상자 및 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Q19. 5등급에게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나요?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Q20. 양보호사 미배치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노인요양시설이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Q21. 5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 하였으나, 간호사와 가감산 적용 직종이 아닌 사무원, 사무국장을 미배치 하였습니다. 이때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Q22. ’241월에 10일의 정원초과 감액이 발생한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정원초과 감액 발생 시 모든 가산이 불인정되나요?

Q23. 원이 유산으로(임신 주수 25) 45일의 유급 유산휴가를 사용려고 합니다. 1일 최대 8시간씩 인정된다고 하던데 동일 직종의 른 직원과 근무시간을 합쳐 가산인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Q24. 치매전담실 1실과 2실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매전담형 기관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산정방법에 변경 사항이 있나요?

Q25. 수급자가 15인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으로 사회복지사의 배치가산을 받고 있습니다. ’24년도에 달라진 기준이 있나요?

Q26. 족인 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로부터 한 달에 모두 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경우 급여관리 업무를 위한 방문은 언제 해야 하나요?

Q27.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25명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 50명의 방문요양기관입니다. 고시에 명시된 수급자 수의 50%미만에서 기준이 되는 수급자수는 50명인가요? 25명인가요?

Q28. 문요양 기관입니다. 먼 곳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급여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으로 출퇴근 하지 않고 그 지역에 거주하며 상담만 수행하는 가산 인력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할까요?

Q29. 시설장의 갑작스런 퇴사로 이번 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나요?

Q30.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근무기간 ’23.9.15.~ ’24.1.1.)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감액산정 특례(퇴사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치매전문교육

Q31. 2024년도 치매전문교육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Q32. 2023년도 이전에 시설과정만 이수한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관리자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게 되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려면 2024년도 변경된 치매전문교육과정을 추가 이수해야 하나요?

 

세부사항

Q33.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로 ’23101일부터 표자인 시설장으로 근무하며 세부사항12조에 따라 10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24년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Q34. ’23101일 입사한 근무 기간 1년 미만 종사자입니다. 10 20(휴가 발생 전 미리 사용)1215~16일까지 총 3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개인 사유로 1220일 퇴직하였다면 초과 사용한 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5.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기관 외부에서 진행되는 보수교육에 참석하면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할까요?

 

Q36. 기요양기관 종사자의 해외연수가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Q37. 요일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_24년_고시・세부사항_주요_개정내용_Q&A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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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 및 세부사항

재가복지센터 및 장기요양기관 창업 정보 모음

장기요양기관 운영 실무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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