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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을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의 신체 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기관과 시설급여기관으로 나눠진다.
재가급여는 가정에 머물려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단기보호가 있다.
시설급여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 입소하는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아래의 내용은 2022년 말 기준이다.
장기요양 기관 수
구분 | 기관 수 |
재가급여 | 21,334개소 |
시설급여 | 6,150개소 |
합계 | 27,484개소 |
장기요양등급 인원 수
구분 | 인원수 |
1등급 | 49,946 (4.9%) |
2등급 | 94,233 (9.2%) |
3등급 | 278,520 (27.3%) |
4등급 | 459,316 (45.1%) |
5등급 | 113,842 (11.2%) |
인지지원등급 | 23,273 (2.3%) |
전체 노인인구 926만명 중 약 10.9%인 101.9만명이 장기요양 인정을 받았다.
아래의 장기요양기관 통계 자료도 확인해 볼 수 있다.
2023년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통계 현황 및 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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