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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 사회에 빈틈없는 준비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 1.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
(예) 1등급 월 한도액 재가급여 1,885,000원, 시설급여 2,452,500원(‘23) - 2.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
( 야간·주말, 일시적 방문 돌봄 ) - 3.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
- 수급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재가급여 포괄적 제공
- 현재의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제공하는 기관으로 개편
-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 확대 -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
-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
- 올 4분기부터 시작 - 이동지원 시범사업
- 수급자 외출 지원 - 수급자 가족 지원
- 가족상담 서비스
( 올해 8월부터 전국 227개소 확대 )
- 치매가족휴가제
(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넓혀 )
* (現)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연 9일/모든 치매수급자) 또는 종일방문요양(연 18회/1・2등급 치매수급자) 이용 가능 - 모든 중증 수급자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급여 이용
- 2024년부터 가능
- 기존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 - 재택의료센터 확대 추진
-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 충족
- 시군구당 1개소 이상 - 방문간호 활성화를 통한 장기요양과 의료 서비스 연계 강화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계획(안)
위 내용은 제3차 장기요양기곤계획(2023~2027) 자료에서 발취한 것이다.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HWP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 hwp ( 재가서비스 확대 등 )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102만명되는 수급자를 2027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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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서비스,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 장기요양기본계획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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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에서 적절한 돌봄 받는 재가 서비스 강화1) 충분한 재가 급여 지원2) 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 상향3) 통합재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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