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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가이드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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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용이 위축된 가운데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 보조금은 지급합니다.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채용도 포함됩니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기관도 있지만 내용을 몰라서 

신청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자료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차례 ]

1. 지원 개요 1

2. 고용촉진장려금과 상세내용 비교 2

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3

4.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6

5.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 8

6.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14

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18

8.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20

9. 지도·점검 및 위반 등에 대한 조치 19

10. 신청서식 25

11. 지원대상 확인서 29

 

<참고1> 전국고용센터 문의처 30

<참고2> 주요 질의응답 사례 35

 

 


[ 주요내용 발취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1. 고용촉진장려금과의 관계

□ (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 감염 확산 후 고용상황 악화로 이직자가 급증하고 구직자의 취업여건은 전반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상황 


 ○ 이에 따라 취업여건이 어려운 자에 대해 `20년 하반기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특례 지원 추진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적용기간: `20.7.27.(사업시행일) ~ 12.31.까지
   - 상기 기간동안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신규 채용한 자에 대해 
   - 지원수준, 지급기간(주기), 지원한도, 지원요건, 지원대상 등 달리 적용


 ○ 적용기간 이전(~`20.7.26) 및 이후(`21.1.1~) 기간중 신규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기준 적용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사업체계도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가이드

 3. 지급주기 및 기간

□ 사업 시행기간내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매 1개월마다 지급
     * 매 1개월의 고용유지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 지급하고 일할 지급되지 않음

 

 

◘ 지원예시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경과 매 1개월마다 지원금(100만원 한도) 신청
     * 1개월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1개월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120만원인 경우 96만원까지 지원 가능


 ○ 중견기업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경과 매 1개월마다 지원금(80만원 한도) 신청
     * 1개월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80만원까지 지원 가능
     * 1개월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90만원인 경우 72만원까지 지원 가능

 


4. 지원인원 한도

 ○ 특례지원 적용기간중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20년내 사업장 신설 등)
   -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명을 한도로 함
 ○ 만약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또는 `20년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가 3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자세한 가이드 라인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_게시용_.hwp
0.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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