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처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고 긴급 생계지원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사업 중에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직종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1차가 7월에 있었고
이번은 2차 지원으로 신규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150만원 일괄 지원 ( 신규일 경우 )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자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ㅇ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
에는 미포함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종코드 붙임2 참조]
지원 조건
①‘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②일정 소득 이하
(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
<1> 자격요건
ㅇ ①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
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①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2> 소득감소요건
ㅇ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현장접수 :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는 출생년도 끝자리
19일(월) : 홀수 ( 1,3,5,7,9 )
20일(화) : 짝수 ( 2, 4, 6, 8, 0 )
21(수), 22일(목), 23(금) :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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