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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기관 설립

재가복지센터 창업 - 대표자 및 시설장의 자격 기준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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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창업 - 대표자 및 시설장의 자격 기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은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시설장은 기관의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인력이다. 

 

대표와 시설장이 꼭 같을 필요는 없다. 

재가복지센터는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표가 시설장을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설장을 별도로 고용할 경우 창업 초기부터 매월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 

시설장은 상근직으로 알바로 고용할 수 없다.

 

대표자의 자격

대표자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진 않지만 경력 조회를 통해서 행정처분 이력 및 관련 서비스 분야 전문성이 있는지 본다. 이는 심사 점수에 영향을 준다. 또한 범죄경력 동의서와 건강진단서도 제출해야 한다. 

 

시설장의 자격

①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②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③ 의료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

 

5년이상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가 시설장 자격을 얻는 방법

요양보호사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5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시설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소정의 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책임자 교육을 하는 곳이 많지 않다.

 

관리책임자 교육을 받는 곳은 별도로 정리한 글을 참고하자.

 

요양보호사 5년 경력 관리책임자 교육 받는 방법

 

지금까지 시설장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가복지센터 창업 절차를 정리한 별도의 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 절차 알아보기

 

혼자서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운영규정 등 다양한 제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재가복지센터 서류 패키지 다운로드

 

재가복지센터 창업 - 사무실 입지 및 초기 유의사항

재가복지센터 창업 - 사무실 기기 및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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