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과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주요내용
· ’23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 ’23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 ’23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안 제19조)
·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조무)사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안 제28조)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안 제36조의2)
·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안 제56조)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안 제58조)
·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안 제62조)
·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안 제79조)
세부사항
· 방문간호급여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적용 방법 변경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 기준 명확화
· 치매전문교육 관련 용어의 정정
· 별지 서식 정비 등
2023연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한 경우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 산정 기준 변경
< 2023년부터는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에도 확대 적용 >
다운로드
다운로드 목록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문
· 2023년_고시・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관련 Q&A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안) 사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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