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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문 및 전문, 신ㆍ구조문대비표이다.
주요 내용
가. ’23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3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3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안 제19조)
마.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조무)사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안 제28조)
바.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안 제36조의2)
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안 제56조)
아.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안 제58조)
자.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안 제62조)
차.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안 제79조)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을 Q&A 방식으로 설명한 자료는 아래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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