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서류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정리해야 한다.
서류 이관 준비를 하기 전에 먼저 공단에 상담 예약을 하고 직접 방문해서 공단 서류를 준비 방식에 문의를 한다.
공단에서는 직접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해 주기도 한다.
서류 준비
충분히 숙지를 한 상태에서 서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려되어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다.
재가복지센터의 이관서류에는 계약서, 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본인부담수납대장), 배상책임보험증서, 방문간호지시서, 근무일지,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업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등이 있다.
가족요양일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들지 않는다.
여기서 해당되는 것만 준비하면 된다.
전자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출력본에 대해 간인을 필수로 해야 한다.
서류는 비닐파일, 크립, 스테이플러 심, 구분색지/표지 띠지 등을 모두 제거하고 낱장으로 제출한다.
접수증
구청에서 재가복지센터 폐업 신고를 하면 공단 이관에 대한 접수증을 요구한다. 공단은 이관 서류에 대해 위 사항처럼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접수증을 주지 않는다.
공단 제출 서식
1.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자체보관) 신청서
먼저 이관목록표와 훼손 목록표를 적고 이를 기반으로 이관 서류에 대한 총 수량을 적는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서류의 정리는 년도별, 서류별, 수급자 가나다 순으로 하고 목록표 작성도 같은 순서로 한다. ( 가OO이 맨 앞으로, 1월이 맨 앞으로 )
예 )
2018년 기타서류(보험증서 등),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 기록지, 명세서
2019년 기타서류(보험증서 등),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 기록지, 명세서
2020년 기타서류(보험증서 등),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 기록지, 명세서
2021년 기타서류(보험증서 등),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 기록지, 명세서
2022년 기타서류(보험증서 등),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 기록지, 명세서
급여종류별, 연도별 구분 후 기타서류가 먼저 앞에 놓이고,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기록지, 명세서 순으로 온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분실 및 훼손 목록표
훼손 목록도 이관목록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다.
2. 확인서
이관에 이관하지 못한, 훼손 및 분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자체보관) 신청 위임장
위임자가 제출하는 경우
4.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반환 신청서
서류 반환 요청을 하는 경우
위 글은 참고만 하고 실질적인 준비는 꼭 공단 폐업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하도록 하자.
이관목록표 및 훼손 목록표 작성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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