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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한시적인 상황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대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줌(Zoom ) 같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수업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시행령이 내려왔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이론, 실기를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받고 현장 실습도 받아야 한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론과 실기과정
집합교육 원칙
- 쌍방향 온라인교육방식(Zoom, Skype 등) 한시적 인정 해제
- 단, 코로나19 확진 등의 사유로 격리된 수강생 또는 접촉자의 경우에 한해 쌍방향
온라인 강의 인정 (녹화 동영상 강의는 불인정)
실습교육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재 실습교육은 교육원 동영상 대체교육 50% + 현장실습 50%로 진행되고 있다.
자격시험 응시자격
23년부터 모든 교육과정(이론+실기+실습) 이수 후 응시
현행 자격응시는 코로나19 한시적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응시 후 실습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었다. 하지만 컴퓨터 CBT 시험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이론, 실기, 실습을 모두 마친 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위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교육 일정 및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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