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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은 재가급여 서비스 월한도액으로 기준으로 시간당 비용와 본인부담금으로 정해져 있다.
이용 시간과 일수를 선택하면 본인부담금을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남은 한도액과 휴일 등 가산에 따른 비용, 감경률을 고려하면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다.
모의계산기는 남은 월 한도액을 통해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 다른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편리하다. 2023년 장기요양 수가 기준으로 모의계산기를 업데이트했다.
모의계산의 화면은 아래와 같다.
등급을 선택 후 돌봄 시간과 이용일수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휴일, 감경률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총 사용급여 및 본인부담금, 남은 한도액을 계산해 주고 이를 별도의 가 없이 바로 저장할 수 있다.
다른 재가서비스와 합산하여 얼마나 썼는지,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를 확인해 수 있다.
이 모의계산기를 2023년 수가 기준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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