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 이수와 년 4회 있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는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요양기관에서 실습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법을 개정했습니다.
1.「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개정
개정 전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후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이수해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1.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 「2020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개정
가. 내용
○ 재가실습시간은 시·도 판단 하에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에 적절히 안배 가능 (단서 삭제)
○ 이론, 실기, 실습 각각 8할 이상 이수하였으나 모든 교육생이 일률적으로 교육시간의 8할 이상만 이수한 경우 정상수료로 불인정. 단, 실습은 8할만 이수하여도 정상수료로 인정
나. 시행일 : 제3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대구·경북 지역 제한)부터 적용되며 별도 통보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코로나19로 인해 시험 전 실습을 해야 하는 응시 조건이 수정됨에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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