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장애인활동보조인)는 가족 돌봄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여건에 따라 가족 돌봄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요양보호사와 다르게 가족을 돌 볼 수 없습니다.
돌봄 허용이 안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배우자, 직계횔족, 형제, 자매-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 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위와 같은 가족 관계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돌봐도 가족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가족 급여가 나오는 경우은 어떤 경우 일까요?
수급자가 섬, 벽지, 농어촌 거주, 감염병 위험, 천재지변에 의한 사연일 경우 가족이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섬, 벽지, 농어촌은 해당 지역에 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수급자가 섬, 벽지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붙임 2]에 거주하는 경우
- (섬) 가족 외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벽지) 가족 외에는 수급자와 행정구역 상 동일 리(里) 또는 대중교통 소요시간으로
2시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
②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거주로 급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자
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한 경우
-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인력) 현황,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제공 신청 후 대기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대비 활동지원인력 비율이
0.5 미만인 경우
- 수급자 선정 후 급여이용까지 대기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최초 서비스 이용 시까지 해당
지역 수급자 평균 대기기간의 2배 이상일 경우
- 수급자 가구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여건에 해당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 농․어촌지역
▪ 읍 또는 면 지역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중 동 지역
▪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제주․서귀포시의 동 지역에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 지방자치단체인 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제외)의 동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 8. 14.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제외) 등
○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 (감염병)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하며,
세부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야 함
-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의 질 관리를 위하여 활동지원기관 또는 공단에 의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지도·감독 실시
위 내용은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자료에 발취했습니다.
전체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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