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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5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 지원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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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5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총 8,576억원을 투입하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 전격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100만원 지원
  • 무이자 안심 대출 ( 4無 안심금융 공급 )
  •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 설 연휴 전 배포
    ( 5,000억 규모로 발행해 골목 상권 회복 )
  • 소상공인 수도요금 6개월 연장 50% 감면
  •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
  •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 원을 지원
  • 피해 집중계층 지원에게 1,549억원 지원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분야 구분 세부사업명
(문의처)
예산
(억원
주요내용 추진시기
민생
대책
(8,075억)
소상공인
(6,526억)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2133-5537)
5,021 - 소상공인 50만개소에 100만원 지원 2~3월 지급
4無 안심금융 공급
(2133-5190)
360 - 4無 안심금융 추가공급(5,000억원) 1월 개시
New서울사랑상품권 발행
(2133-5138)
400 -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5,000억원) 1월 발행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2133-6779, 3285)
250 - 임차 점포 약 1만개에 임대료 40~ 60% 차등 감면 등(6개월) 1~6월 감면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2133-2808)
165 - 관광업체 5,500개소에 300만원 지원 2월 지급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3146-1183)
330 - 수도 사용량의 50% 감면(6개월) 1~6월 감면
피해
집중계층
(1,549억)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2133-5509)
1,280 -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 25만명에 각 50만원 지원 4~6월 지급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

(2개 사업)
(택시 2133-2337,
마을 2272, 공항 2284,
전세 2292)
136 - 법인택시 기사 2.1만명 50만원 지원 1~2월 지급
(설 전 지급)
- 버스 운수종사자 6천명에 50만원 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2133-2553)
133 - 취약예술인 1.3만명에 100만원 지원 2월 지급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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