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요양보호사 응시원서 접수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예방을 위한 방문접수 통제
○ 접수장 출입 불가 대상자(출입구 및 접수장입구에서 2차 문진표 및 체온 확인)
마스크 미착용자, 코로나 19 유증상자 고열, 기침, 인후통 등), 14일 이내 외국 방문자. 14일 이내 코로나 19 환자 발생 장소 방문자, 확진환자와 접촉자 등 |
○ 감염예방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 장소 수용 인원을 최대 6명으로 제한함( 1m 거리두기)
수용 인원 이후는 대기자명부 작성 후 외부에서 대기함(별도 대기 장소 및 주차장 없음)
* 단체 접수자의 경우 교육기관별 1인만 출입 가능
○ 접수장 및 개인 소독에 따른 대기시간 증가
접수자의 안전을 위해 수시로 접수 담당자 개인소독, 접수장 소독이 진행되며, 소독 시에는 접수 업무가 중단될
- 접수 완료자와 대기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이동을 통제
-
○ 18시 이후 접수 불가
접수종료일에는 접수자가 급증하오니 접수 대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인터넷 접수를 적극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 접수 기간 조정
인터넷 접수 기간을 8일로 기 확대하였으며, 방문접수 기간은 2일에서 1일로 축소합니다.
(2023년 폐지 예정)
* 인터넷 접수 시 편리한 점
- 동일 교육기관 교육생들이 가급적 같은 시험장에서 볼 수 있도록 배정합니다.
- 사진 인화 비용이 발생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 장시간 대기하여 접수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어도 쉽고 빠르게 응시프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 응시표를 출력하면 시험장의 위치. 주소. 입실시간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 시행 재안내
○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 신청기간 : 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
○ 감면신청방법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결제 과정인 실시간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전액 감면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신청 : 감면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및 등기우편, 방문 신청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 - 응시원서접수 응시수수로 감면안내]에서 확인
4. 온라인 단체접수 시스템 도입
○ 적용시기 : 2022년 제38회 요양보호사 원서접수 부터(2021.12.10. ~ 12.17.)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우측 상단 [단체접수]에서 회원가입 및 국시원 담당자 승인완료 후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방법은 [국시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 확인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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