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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4차 방역보조인력으로 요양원에 취업하는 방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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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4차 방역보조인력으로 요양원에 취업하는 방법

코로나19 관련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시설, 양로원 등의 노인요양시설 방역지원을 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국가에서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인 4대 보험료는 시설이 부담한다.

 

방역보조인력은 요양기관의 코로나19 체크를 위한 출입 관리, 주기적 소득을 담당한다.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다보니 요양시설 내부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기도 하고 구인광고를 내기도 한다.

방역보조인력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인광고를 찾아 보거나 직접 요양시설에 문의를 하여 취업이 가능한지 또는 모집을 하게 되면 연락을 달라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다.

2개월간 진행하지만 코로나19가 계속되는 한 연장근무를 하게 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아직 취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방역지원 요원으로 근무하여 요양원 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다.

 

요양기관 담당자 또는 요양기관에 취업에 희망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았으면 좋겠다.

 

아래는 자세한 공고 내용이다.

 

 목 적

 ○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노인요양시설 등에 방역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 감염병의 시설 내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고 시설의 방역부담 경감

 

 사업내용

 ○ (지원대상)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양로시설

    - 1·2·3차 방역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미참여 기관

 ○ (주요내용) 1인 총 소요비용의 약 90%인 급여는 국고보조금으로,  10%
    
 4대 보험료는 시설이 전체 부담

    - (월 급여)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지원(월 총 소요액의 약 90%)

    - (보수 산정방법) 매월 유급 인정시간* × 8,750

        * 유급 인정시간 : 결근조퇴지각외출 시간 제외, 주휴일, 유 급휴일 시간 포함

        ※ 31일이 있는 월에 주 40시간씩 모두 근무할 경우 최대 189만원까지 지급 가능

    - (4대 보험) 해당 시설에서 부담(월 총 소요액의 약 10%)

 ○ (지원기간) 2021.11.1.~ 12.30. ( 2개월)

 ○ (기타사항)

    - 기관에서 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배치(11.1.~)

    - 예산 및 신청상황 등에 따라 배정인력(인원,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접수처)인터넷 접수  메일, 팩스 등 수기신청서 접수 불가

    - 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 / 기타 / 방역지원사업 / 방역지원참여신청

        ※ 전산상 7차수에 등록 신청

        ※ , 양로시설은 예외적 허용(팩스 등 수기신청서 접수 가능)

 ○ (신청기간) 2021.10.19. ~ 10.25.  마감일 18시 최종제출 분에 한해 접수

 

 결과발표

 ○ (발표일정) 2021.10.27.() 18:00(예정)  팩스 발송

 ○ (발표확인) 인터넷  신청 화면에서 배정결과 확인
    -
 11.1.() 18:00부터 확인가능

    - 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 / 기타 / 방역지원사업 / 방역지원참여신청

 

 사업수행(2021.11~)

 ○ (시설) 방역보조인력 업무수행 지도, 근태 관리, 급여 지급 및 보조금 신청,
    
 현장방문 협조(공단) 

    - (급여 지급)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익월 1일 시설에서 방역보조인력에게
       월급여
(100%) 지급

    - (보조금 신청) 공단업무포털에서 신청(매월 1~5)

        ※ 근태현황기록부, 급여명세서, 계좌입금내역서 등을 지사로 제출

        ※ 급여명세서, 계좌입금내역서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날인하여 제출

 ○ (방역보조인력) 시설 소독, 청결 유지, 면회실 관리, 출입 관리 등

      ※ 수급자에게 간호처치, 신체활동 보조 등의 직접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음
         
 (방역보조인력이 보유한 자격증 불문)

○ 방역보조인력의 업무 범위: 수급자에 대한 직접서비스* 제외 감염병 예방
    목적으로 하는 업무(업무장소는 시설 내외 불문)

  * 직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에 명시된 신체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건강 및 간호관리, 기능회복 훈련

  - 출입 관리(체온측정, 방명록 관리), 시설 소독, 시설 위생·청결·환경 관리, 면회실 관리
     (
면회객 관리, 환기·소독 등), ·야간보호시설 차량 동승하여 손소독·체온측정 등

  - 기타 시설장이 감염병 예방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역보조인력과 협의 업무
  - 시설장 수행업무에 대해 채용인력에게 사전설명하고, 가급적 계약서에 표기하여
     보조인력이 수행 업무범위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조치

 

 기타 사항

 ○ (사업안내) 업무추진절차 및 추진일정 등 사업계획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포털에서 내려 받아 확인 후 신청

      ※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기타/방역지원사업

 ○ (국고보조금 중복 수급 금지)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사업의 방역보조
     인력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이므로
, 동일인에 대해서는 다른 국고보조금과
     중복 수급 금지

      ※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문의처

 ○ (문의처) 관할 지사 행정지원팀 방역지원사업 담당자

      ※ 방역관리인력 지사별 연락처 참고

 

방역관리인력 지사별 연락처 및 질의응답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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