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요양원 이용요금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장기요양등급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눠진다.
시설급여는 입소 시설에서 이용하는 급여이다.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이 재가급여만 나오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없다.
따라서 재가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요양원에 입소를 희망할 경우
사유에 따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요양원 이용요금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나눠진다.
본인부담금
먼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아래 표는 2021년 요양원 1일 입소 수가 표이다.
노인요양시설 비용 (단위 : 1일, 원)
등급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1 | 71,900 | 14,380 |
2 | 66,710 | 13,342 |
3,4,5 | 61,520 | 12,304 |
1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1일 입소 비용은 71,900원이 된다.
이 중에서 국가에서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본인부담금이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14,380원이 된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한 달에 들어가는 총 본인부담금이 된다.
14,380원에 31일을 곱하면 445,780원의 본인부담금이 나온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어려운 어르신은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구분 | 본인부담률 |
일반 | 20% |
40% 감경자 | 12% |
60% 감경자 | 8% |
기초생활 수급자 |
0% |
비급여 비용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의 식사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은 비급여 비용이다.
즉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100% 자가부담이다.
비급여는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상급침실료를 제외하면 보통 일일 9,000원~10,000원 정도 된다.
따라서 한 달에 27~30만 원 정도의 비급여 비용이 생긴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이 본인부담금이다.
요양원에 가장 많이 소비되는 물품 중 하나인 기저귀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내지 않는다.
등급이 없는 어르신이 먼저 요양원에 입소를 할 수도 있다.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 1일 비용을 6~8만 원 책정되는데 비용은 요양원마다 다르다.
이번 주에 요양원 이용요금을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요양원 이용요금을 오픈할 계획이다.
모의계산기가 나오면 입소 비용을 좀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요금은 아래의 링크에서 참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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