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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가족돌봄비용 ( 가족돌봄휴가 ) 긴급지원 신청, 최대 50만원 지급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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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 가족돌봄휴가 ) 긴급지원 신청, 최대 5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을 오늘 ( 4월 5일 ) 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되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예시) >

 

① 가족(例: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
②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
③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
④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


지원 대상

①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

 ㅇ (지원 시기) 코로나19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 지원
 ㅇ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신청 기간

‘21.4.5.~ 12.10.(원칙)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읽어 볼 수 있다.

 

4.4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여성고용정책과).hwp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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