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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인식 조사 중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 만족도를 조사한 설문이 있다.
장기요양 종사자님들은 사회발전 기여 및 보람, 자긍심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임금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성에 대해서도 82.8%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요양 업무를 보면서 부당한 대우 경험 중에서는 언어폭력이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응 방법으로 그냥 참고 일을 지속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냈다. 이어서 소속 기관에 보고하고 대응 요구가 32.0%, 수급자나 가족에게 직접 이의 제기는 10.3% 등의 순으로 나타냈다.
요양 종사자 직무 만족도
임금 적정성 | 31% |
사회발전 기여 | 90% |
보람 및 자긍심 | 87.9% |
장래성 | 82.8% |
( N=1,000, 단위: % )
성희롱성희롱・성추행 등
전혀 없음 | 88.1% |
아주 가끔 | 5.6% |
가끔 | 4.8% |
자주 | 1.0% |
매우 자주 | 0.5% |
( N=1,000, 단위: % )
[언어폭력(욕설, 모욕적인 말, 협박 등)]
전혀 없음 | 81.3% |
아주 가끔 | 8.4% |
가끔 | 5.5% |
자주 | 3.4% |
매우 자주 | 1.4% |
( N=1,000, 단위: % )
[신체폭력(구타, 집기 등에 맞음 등)]
전혀 없음 | 90.8% |
아주 가끔 | 4.2% |
가끔 | 3.1% |
자주 | 1.4% |
매우 자주 | 0.5% |
( N=1,000, 단위: % )
[급여외행위 요구(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등)]
전혀 없음 | 94.2% |
아주 가끔 | 2.6% |
가끔 | 2.3% |
자주 | 0.8% |
매우 자주 | 0.1% |
( N=1,000, 단위: % )
[부당한 대우 대응 방법]
그냥 참고 있음 | 54.2% |
소속기관에 보고하고 대응 요구 | 32.0% |
수급자나 가족에게 직접 이의 제기 | 10.3% |
가능한 해당 수급자나 가족을 피함 | 0.8%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등에 신고 및 대응 요구 | 0.4% |
기타 | 2.4% |
( N=1,000, 단위: % )
이 설문 조사는 수급자(보호자) 1,000명, 장기요양 종사자 1,000명,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2일 ~ 11월 27일에 설문 조사를 진행해서 발표한 내용이다.
모든 설문 조사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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