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가산수당으로 인해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정확히 어떤 날이 휴일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휴일 개념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휴일은 본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이다. 가장 대표적인 휴일은 일요일이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다.
휴일 근무 시 임금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 100%에 더해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가 붙는다. 만약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50%가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200%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토요일은 성격이 다르다. 보통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에서 면제되는 휴무일로 본다. 즉,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무급휴일(무급휴무일)이다.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150%를 지급받게 된다.
유급휴일과 공휴일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다. 2021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된다. 8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로하면 근무 시간에 따라 큰 폭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방문요양보호사처럼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쳐 총 250%를 지급받는다. 반면 휴무일일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만 해당되며,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150%의 수당을 받는다.
| 일요일 (법정휴일) |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하지 않는 휴일 |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 100% + 휴일가산 50% = 150%- 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 100% + 휴일가산 50% + 연장근로 50% = 200%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휴일로 지정 |
| 토요일 (휴무일) |
법정휴일이 아님, 보통 무급휴일(무급휴무일) | -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적용: 통상임금의 150% | 근무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유급휴일 |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되는 날 | - 미출근: 통상임금 100% 지급- 근무 시: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 |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 |
| 관공서 공휴일 (법정공휴일) | 설·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등 지정된 공휴일 | 유급휴일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
| 대체공휴일 | 공휴일이 일요일·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지정 | 유급휴일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적용 |
| 방문요양보호사 등 시급제 근로자 | 시급으로 임금 산정 | - 유급휴일 근로 시: 휴일임금 100% + 휴일가산 150% = 250%- 휴무일 근로 시: 통상임금 100% (주 40시간 초과 시 150%) | 근무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짐 |
|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휴일 | 유급휴일 규정과 동일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
법정휴일에는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날이 있다. 또한 법정공휴일에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 광복절 등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된다. 이러한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규정에 따라 임금이 산정된다.
공휴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추석 연휴 3일
- 부처님오신날
- 기독탄신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 공휴일로 정함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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