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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공공근로 정보

노인일자리 취업, 사회활동지원 자격과 참여 방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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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자격과 참여 방법

노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일자리가 필요하다.

노후대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일을 할 수도 있고,

일하는 삶을 통해 의미를 찾고자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일자리를 찾는 노인을 위해 국가에서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4가지 유형과 자격 및 근무 환경을 알아봤다.

 

공익활동형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가능하며,

주 2~3일, 1일 3시간, 월 10일, 10~12개월간 활동할 수 있고 

월 급여는 27만원이다.

 

주로 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을 한다.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수급자만 가능하다.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가능하며,

주 5일, 1일 3시간 근무, 10개월 ~ 11개월 활동한다.

급여는 50~60원 정도 수준 된다.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으로 자격 및 경력, 세대 구성, 기초 연금 수급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한다.

업무 시간은 사업단별로 상이하며 급여도 다르다.

 

주로 인력파견( 주유원, 청소원), 장류 제조판매, 지하철 택배, 쇼핑백 제작, 농산물 재배 등의 근무지에서 일한다.

 

공익활동형 2개, 시장형사업단 1개 사업에 대해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불가 대상

 

□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유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2종 수급자는 시장형 사업단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인력파견형은 제외)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는 자
( 노노케어사업 수혜자는 노노케어사업에 참여 불가)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지원 절차

① 거주지 지자체 또는 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한다.

대상자 통합 조사 및 대상자 확정을 한다.

 서비스를 실시한다.

 

제출 서류는 참여신청서(접수처에서 서식 배부),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사진 1 매이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류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많은 노인분들이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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