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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필수이수시간 유의사항

by 소설프로그래머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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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날은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격증을 취득을 위해서는 독학이나 온라인교육으로 가능하지 않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교육 시간을 충실히 채워야만 수료 자격을 얻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 이수는 전체교육시간의 80% 이상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수료가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규자과정은 총 320시간(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실습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실습은 반드시 요양기관과 재가기관에서 각각 40시간씩 실시해야 한다. 특히 재가 실습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모두 실습을 나누어 받아야 하며, 각 기관별 최소 실습 시간은 해당 시·도 지침에 따른다.

 

국가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지한 면허증과 실무경력 여부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며, 경력이 있는 경우 일부 실습이 면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간호사로서 요양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실습이 면제되어 32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반면 경력이 없는 경우는 40시간(이론, 실기, 실습 포함)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 유의사항 

구 분 총시간 이론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 비고(현장실습 관련)
신규자 320 126 114 80 요양재가기관에서 각각 현장실습 40시간 씩 모두 이수하여야 함**
경력자 기타일반 223 126 57 40 요양재가기관에서 각각 현장실습 20시간 씩 모두 이수하여야 함***
요양/재가* 203 126 57 20 요양기관의 경력자는 재가기관에서 현장실습 20시간 이수해야 하며, ‘재가기관의 경력자는 요양기관에서 현장실습 20시간 이수하여야 함****
요양+재가 183 126 57 0 요양재가기관의 경력자는 현장실습 전부 감면함
국가자격
(면허)
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요양또는 재가기관에서 현장실습 8시간 이수하여야 함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국가자격
(면허)
소지자 및 경력자
간호사 32 26 6 0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로서 요양또는 재가 기관에서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는 현장실습 전부 감면함
사회복지사 42 32 10 0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42 31 11 0

 

* 요양: 노인요양시설,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 신규자 과정의 현장실습시간 80시간 중 ‘재가’ 기관 현장실습 40시간은 반드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각각 실습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기관별 필요한 최소 실습 시간은 각 관할 지역(시・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경력자 기타일반 과정의 현장실습시간 40시간 중 ‘재가’ 기관 현장실습 20시간은 반드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각각 실습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기관별 필요한 최소 실습 시간은 각 관할 지역(시・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경력자(요양/재가)과정에서 ‘요양’ 기관의 경력자는 ‘재가’ 기관에서 현장실습 20시간은 반드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각각 실습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기관별 필요한 최소 실습 시간은 각 관할 지역(시・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및 경력자 응시자격 준수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일 전에 국가자격(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해당 교육과정 수강등록 전 반드시 국가자격(면허)증의 취득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간병⋅요양 종사경력이 1년이상 그리고 1,200시간 이상 인정되어야(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해당 교육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 또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 및 경력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소지한 국가자격(면허)관련 종사경력이 1년이상 그리고 1,200시간 이상 인정되어야(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해당 교육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경력증명서, 국가자격(면허)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각 교육과정의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수강등록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폐업하여 자격증발급 제출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민원 예방
 -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발급한 교육수료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 발급 신청을 미루고 있다가 필요 시기에 제출서류를 준비할려고 할 때 해당 교육기관의 폐업으로 서류를 준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해당 시⋅도로 수료 보고 후 수료자에게 교육수료증명서 및 실습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교육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도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증명서 및 실습확인서를 수료 직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유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교육 이수시간을 충실히 지키고,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취득 방법 알아보기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 장애인활동보조인 ) 교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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