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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요양보호사

2025년 요양보호사 성희롱 고충상담 유급휴가받는 방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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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근로 특성상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직업이다. 하지만 피해 발생 시에도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하거나 회복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피해 요양보호사의 심신 회복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기관장이 성희롱 피해 요양보호사에게 적절한 조치(배치전환, 유급휴가 등)를 취할 의무가 생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급휴가 비용을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마련하였다. 

 

대상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고충상담을 진행한 방문 요양보호사

단, 가족요양보호사는 제외

 

사업 지역

시범 사업 예산을 고려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 제한 시행

 

지원 내용

최대 5일, 최대 276,750원 지원 

( 일 55,350원 × 최대 5일 = 최대 276,750원 )

 

 

신청 방법

요양보호사 → 고충상담 요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센터 → 공단에 상담결과 연계
공단 → 기관에 고충사실 통보
기관 → 사실 확인 후 유급휴가 부여
기관 → 공단에 유급휴가비 신청

 

제출 서류

① (서식1)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서식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1부
③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④ (서식4) 계좌입금의뢰 신고서 1부
⑤ (지급 필요서류) 신분증사본(신청인,요양보호사), 통장사본(장기요양기관),
 4대보험 완납확인서각1부

 

접수 방법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23층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26464)
▪ 팩스: 033-749-6374
▪ 문의: ☎ 033-736-1930~2

 

자세한 공문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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