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를 폐업하거나 휴업을 해야할 때는 시군구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와 먼저 사전 상담을 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공단에 서류과 완료되면 접수증이 발급되 접수증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폐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공단에 방문해서 서류 이관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서류 제출은 시군구지자체와 공단 이관서류로 나눠져 있다.
지자체 제출 서류
- 노인복지시설 폐업·휴지 신고서
- 장기요양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수급자 조치 계획서
- 장기요양기관 급여 제공 자료 이관 계획서
- 결산보고서
- 지정서 및 설치신고서 반납
공단 자료 이관
- 계약서
- 급여제공기록지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본인부담수납대장)
- 배상책임보험증서
- 근무일지
-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등
공단 이관 서류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이관 서류는 년도별, 서류별, 수급자 가나다 순으로 하고 목록표 작성도 같은 순서로 정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먼저 공단 폐업 담당자에 상담을 하고 이관 서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한다.
서류 순서
2019년 기타서류(보험증서 등),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 기록지, 명세서
2020년 기타서류(보험증서 등),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 기록지, 명세서
2021년 기타서류(보험증서 등),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 기록지, 명세서
2022년 기타서류(보험증서 등), 수급자별(가나다순) 계약서 & 기록지, 명세서
또한 관련 서류의 총 합계도 확인 후 기록해야 한다.
공단 이관 서류 신청 양식 예시
언제가는 폐업을 해야 할 시기가 올 수 있다. 기존 서류 보관이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서류들을 재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될 수 있다.
따라서 평소 수급자의 계약서 등 관련 서류들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보관할 필요가 있다.
사전상담부터 세무소 고유번호증 반납까지 절차를 정리한 아래 글을 확인해 보자.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재가복지센터의 폐업을 해야 하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지자체 및 공단의 지침에 따라야 하니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 후 폐업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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