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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서비스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가 있다.
방문목욕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서 차량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가정내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차량 미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용 방법에 따라 수가가 다르다.
차량 미 이용이 가장 낮은 수가지만 운영하는 업체가 적다.
2025년 방문목욕 수가
구분 | ’25년 수가 | ’25년 본인부담 | ||
15% | 9% | 6% | ||
차량이용(차량 내) | 86,480 | 12,972 | 7,783 | 5188.8 |
차량이용(가정 내) | 77,970 | 11,696 | 7,017 | 4,678 |
차량 미 이용 | 48,690 | 7,304 | 4,382 | 2,921 |
수가는 전체 이용금액이고 이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전체 금액 중 본인부담금 15%를 낸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9%, 6%로 감면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들지 않는다.
방문목욕 이용요금 전용 페이지에는 월 한도액과 모의계산을 이용해 볼 수 있다.
2024년 방문목욕 이용요금(비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본인부담액,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월한도액, 기초생활 수급자 및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 등
angelsit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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