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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을 정하고 이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와 기준 중위소득 30~300% 까지 총 10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을 알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학생의 소득은 정액공제와 일용소득공제로 나눠지고, 계산된 금액에 따라 공제가 달라진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보다는 계산이 수월하지만 그렇다고 쉬운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을 위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모의계산 화면
소득인정액 계산수식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다.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모의계산기의 주요 특징
학생에 따라 소득평가액이 중요할 수 있거나 소득환산액이 중요할 수 있다.
이 모의계산기는 근로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인정액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 구간을 알려 주며,
학기별, 연간 학자금 지원금액도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그외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기관 이용요금 등 다양한 모의계산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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