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과 자립을 돕는 전문적인 인력이다.
현재 별도의 시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총 50시간의 교육 이수를 해야 한다.
자격 교육
구분 | 표준교육 | 전문교육 |
이론 | 40시간 | 32시간 |
실습 | 10시간 | 10시간 |
표준교육은 신규가 받는 교육이고, 전문교육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사 소지자 또는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정부돌봄 사업 최근 1년 이상 참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론 교육을 하루 8시간씩 받으면 표준교육은 5일, 전문교육은 4일 걸린다.
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연계해 제공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로 알아봐야 하는데 1일 5시간 실습을 받을 경우 이틀이 소요된다.
교육비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는 표준과정 15만원, 전문과정 12만원이다.
이는 전국 모든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동일한다.
무료 교육은 없다.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독학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반드시 지정된 교육기관에 집합 출석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고 실습을 완료하면 결격 사유가 없으면 활동지원사로 자격증 가지게 된다.
교육기관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많은 편이 아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교통편이 불편할 수 있다.
취업
활동지원사를 전국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를 한다. 주로 지역 복지관 등이 활동지원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취업은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문의를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바로 일자리가 없는 경우 매칭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여러 제공기관에 문의를 해 보고, 취업센터, 구인구직 사이트 등 다양한 방면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및 자격 질의응답 ( Q&A )
시급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댁을 방문하여 시간제 근무를 한다.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국가는 활동지원사의 단가를 매년 발표한다. 단가 중 최대 75%를 기관에서 운영비로 가져가고
나머지 최대 25%를 활동지원사에게 급여로 지급한다.
이를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 정도의 시급이 나온다.
아래에서 올해와 역대 단가와 시급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중증 장애인 돌봄에 따른 가산 급여가 별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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