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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워 금융 관련 매우 취약한 계층이다.
빚을 못 갚아서 채무 불이행으로 통장 압류가 들어올 경우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는 복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압류 방지를 위한 행복지킴이 통장개설을 허용한다.
수급자의 생계 급여비, 주거 급여비, 장애인 비용 등이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지급된다.
① 수급자만 가능하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급 확인서를 받는다.
②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개설한다.
③ 기존의 급여 통장 계좌를 행복지킴이 압류 방지 전용 계좌로 변경한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가능 대상자
기초 생활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장애 연금 수급자
아동 연금
실업급여 수급자
한 부모 가족복지 급여
요양비
긴급지원자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어선원 보험 급여
석면 피해 구제 급여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하다.
수급비 입금과 출금만 되고 다른 용도의 입금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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