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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전용 계좌,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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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방법

복지 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워 금융 관련 매우 취약한 계층이다.

 

빚을 못 갚아서 채무 불이행으로 통장 압류가 들어올 경우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는 복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압류 방지를 위한 행복지킴이 통장개설을 허용한다.

 

수급자의 생계 급여비, 주거 급여비, 장애인 비용 등이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지급된다.

 

① 수급자만 가능하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급 확인서를 받는다.

②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개설한다.

③ 기존의 급여 통장 계좌를 행복지킴이 압류 방지 전용 계좌로 변경한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가능 대상자

기초 생활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장애 연금 수급자

아동 연금

실업급여 수급자

한 부모 가족복지 급여

요양비

긴급지원자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어선원 보험 급여

석면 피해 구제 급여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하다.

수급비 입금과 출금만 되고 다른 용도의 입금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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