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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이수 수강료 인상 정리

by 소설프로그래머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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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시간이 치매전문교육을 포함한 80시간이 늘어난 총 320시간이다.

이에 따라 수강료도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한 수강료에 대한 범위를 정해주고 있다.

 

작년 신규에 대한 수강료는 개정전 수강료는 1인당 45만원~80만원이었으나 개정 후 수강료는  70만원에서 100만원이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교육 개정 전후 동일한 20~25만원이다.

 

교정별 요양보호사 교육원 수강료

 

※ 북한이탈주민 “요양보호사 기초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는 잔여과정을 교육하며 수강료는 경력자 반에 준하여 수납

 

※ 교육비 덤핑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수강료지원 외의 기타 수강료 지원은 시・도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교육기관 자체할인은 불허용

 

이번 개정된 교육에는 치매전문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된 교육으로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분은 5등급 어르신을 위한 인지활동지원 서비스를 위해 별도로 치매전문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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