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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요양보호사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관련 질의응답 18 ( Q&A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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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관련 질의응답 18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4 및 별표10의2(시행일 2024.1.1.) 에 의거, ’24.1.1.부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예정자는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함

- 다만, 23.12.31.이전까지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24.12.31.이전까지 (본인 시험일 전일까지)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기존 교육과정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응시자격 확인에 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Q1. ①기존 교육과정 이수자는 교육을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나요?

A. 해당 수강생은 23.12.31.이전까지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은 2024년도에만 운영하니, 현장실습은 본인 시험일 전일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기존 교육과정 이수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시험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2024년부터 ①기존 교육과정 이수자②개정된 교육과정 이수자는 각각 다른 시험에 응시해야 하나요?

A. 네.

2024년도에 한해 ①기존 교육과정 이수자가 응시할 수 있는 시험과 ②개정된 교육과정 이수자가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각각 시행됩니다.

 

Q3. ①기존 교육과정 이수자를 위한 시험은 2024년도에 언제 시행되나요?

A. 각 응시자격별 시험 시행일은 각 시험구간별 시험일정 공개일에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2024년도에 한해 ①기존 교육과정 이수자가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시행되므로, 반드시 시험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①기존 교육과정 이수자가 2025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기존 교육과정 이수자는 2025년부터는 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에 의거 2023.12.31.까지 개정 전 교육과정 (이론·실기)을 마친 사람(①기존 교육과정 이수자)만 2024.12.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5. ①기존 교육과정 이수자인데, 2024년도 기존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습니다. 2025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존 교육과정 이수자는 2025년부터는 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6. ①기존 교육과정 이수자인데 기존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의 잔여좌석이 없어 응시원서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존 교육과정 이수자는 2025년부터는 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7. 23.12.31.이전까지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실습과정은 24.12.25에 이수하였습니다. 24.12.26일부터 기존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이 시행 되지 않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도 시험에 응시해도 되나요?

A. 아니요.

기존 교육과정 이수자는 2025년부터는 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8. 23.12.31.이전까지 이론·실기교육 이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2024년도에 이론·실기 교육을 추가로 듣고 ②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해도 되나요?

A. 아니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에 의거 2023.12.31.까지 개정 전 교육과정 (이론·실기)을 마친 사람만 2024.12.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요양 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9. 23.12.31. 까지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확진 등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으로 인해 23.12.31. 까지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미이수시간을 2024년에 이수 하고 ①기존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 개인의 사유 등에 따라 2023.12.31.이전까지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존에 교육받은 시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정된 교육과정을 새롭게 이수 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10. 23.12.31.이전까지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 하였으나, 실습교육은 24.12.31.까지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2025년도에 실습교육만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2025년부터는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만 시행됩니다. 개정된 교육 과정의 이론·실기·실습을 이수 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Q11. ①기존교육과정 이수자가 ②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에 접수 및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합격이 취소되나요? A. 네. ※ 개정된 교육과정 이수자가 기존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각각의 응시자격에 맞는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에 맞지 않는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예: 2024년도에 320시간 표준교육과정 이수자가 개정 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합격 취소)

 

Q12.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①기존교육과정(자격증반)을 이수하 였습니다. ②개정된 교육과정(자격증반)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시간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②개정된 교육과정 시험에 접수 및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합격이 취소되나요?

A. 네. ※ 교육시간의 변동이 없으나, 교육과목 등이 변동되었으며 기존교육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기존 교육과정 응시자격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여야만 합니다.

 

Q13. 기존교육과정에 따른 시험합격자의 자격증과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합격자의 자격증이 다른가요?

A. 자격증 번호만 상이합니다. ※ 기존 교육과정 자격증 번호 : 2024-1~~ 개정된 표준교육과정(320시간) 또는 경력자과정 자격증 번호 : 2024-3~~

 

Q14. 2024년도에 개정된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신청하였습니다. 자격증 번호가 2024-3~~으로 발급되나요?

A. 아니오.

표준교육과정(320시간) 또는 경력자 과정 이수자의 자격증만 번호가 다릅니다.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년도 및 교육이수 년도에 관계없이 2024(자격증발급년도)-1~~로 동일합니다.

 

Q15. 2023년도국가자격(면허)소지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2024년도에 개정된 표준교육과정(320시간) 또는 경력자 과정을 새롭게 이수하고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단, 2024년도에 개정된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도 추가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Q16. 2023년도에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이수(240시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개정된 교육과정의 추가교육시간(80시간)만 이수한 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개정된 교육과정을 모두 새롭게 이수(이론, 실기, 실습 교육) 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17. ①기존 교육과정 이수자입니다. ②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에 잘못 접수한 사실을 알았으나, 응시 취소 또는 시험일정 변경이 가능한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나요?

A. 아니요.

응시취소 및 시험일정 변경은 시험일 7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시험일정변경 등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Q18. ①기존 교육과정 이수자입니다. ②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에 잘못 접수하여 시험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의 잔여좌석이 없습니다.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나요?

A. 아니요. ※ 응시원서 접수는 선착순이며 시험센터 잔여좌석수가 마감된 경우 접수기간 내라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아울러, 응시취소는 시험일 7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취소 기한이 경과한 경우 시험의 잔여좌석이 없더라도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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