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4대보험료를 내게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납입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내게 된다.
2024년은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만 변경되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2023년도와 동일하다.
2024년 4대보험요율
구분 | 합계 | 근로자 부담 | 사업자 부담 |
국민연금 | 9% | 4.5% | 4.5%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0.9182% (구방식: 12.95%) |
가입자부담 50% | 가입자부담 50% |
고용보험 | 1.8%+고용안정 등 | 0.9% | 0.9%+고용안정 등 |
산재보험 | 사업종류에 따라 | 0% | 사업종류에 따라 |
국민연금은 개편중에 있어 올해 안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고용보험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구분 | 부담률 |
150인 미만기업 | 0.25% |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산재보험 - 출퇴근재해 분담금을 모든 업종에서 1‰,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해당 0.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제외 ), 산재보험-석면피해구제분담금으로 해당 0.03‰ ( 근로자 수 20명 미만 제외 )를 부담하게 된다.
반응형
'일자리, 취업 > 취업·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최저임금 (최저 월급 ) 고용노동부 고시, 첨부파일 포함 (0) | 2024.08.19 |
---|---|
2025년 최저 임금 (근로자, 알바 ) 및 월급, 주휴수당 확인하기 (0) | 2024.07.15 |
2024년 관공서공휴일 및 연휴 확인하기 ( 대체휴일 ) (0) | 2023.12.01 |
2023년 표준 취업규칙 안, 신고서(변경신고서), 의견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0) | 2023.09.13 |
2024년 최저 임금 (근로자, 알바 ) 및 월급, 주휴수당 확인하기 (0) | 2023.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