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폐지되었고, 생계급여는 대폭 완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그대로 였으나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한다.
단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한다.
2.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1:1 맞춤형 돌봄 체계 서비스 제공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1:1 지원 신설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전국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한다.개인별 1:1 ㅍ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24시간 돌봄 시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3.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활동지원을 강화
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지원 대상자를 현 6천여명에서 1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가산급여 실수요와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상이 국가보훈대상자(3~7급)에게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중증장애인의 연계강화를 위해서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 시간당 3천원을 추가 지원한다.
4. 장애아동 돌봄 및 재활서비스를 두텁게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 파견을 연 1080시간 내에서 전액 정부 지원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 대해 장애아동 1인 월 17만원에서 25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위 내용은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토대로 정리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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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다운로드 ( hwp, pdf, 인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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