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응급구조사, 의사, 한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보조공학사, 보건교육사에 대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컴퓨터시험(CBT)에 대한 일정이 발표되었다.
시험일정
시험직종(횟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응시수수료 | 시험장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 예정일 | 필기시험(컴퓨터시험(CBT)) 지역 |
1급 응급구조사(제29회) | 2023. 8. 29.(화)~9. 5.(화) | 135,000원 | 실기: 2023. 9. 7.(목) | 실기: 2023. 10. 9.(월)~13.(금) | 실기: 2023. 11. 10.(금) |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제주 |
필기: 2023. 10. 18.(수) | 필기: 2023. 11. 25.(토) | 필기: 2023. 12. 6.(수) | ||||
의사(제88회) | 2023. 10. 4.(수)~11.(수) | 추후공지 | 2023. 12. 1.(금) | 2024. 1. 4.(목)~5.(금) | 2024.1. 17.(수) |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제주 |
한약사(제25회) | 2023. 10. 4.(수)~11.(수) | 추후공지 | 2023. 12. 1.(금) | 2024. 1. 5.(금) | 2024.1. 17.(수) | 서울‧전북 |
치과의사(제76회) | 2023. 10. 4.(수)~11.(수) | 추후공지 | 2023. 12. 1.(금) | 2024. 1. 11.(목) | 2024.2. 2.(금) |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전북‧강원 |
한의사(제79회) | 2023. 10. 4.(수)~11.(수) | 추후공지 | 2023. 12. 1.(금) | 2024. 1. 12.(금) | 2024.2. 2.(금)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강원 |
조산사(제35회) | 2023. 10. 4.(수)~11.(수) | 추후공지 | 2023. 12. 1.(금) | 2024. 1. 12.(금) | 2024.2. 2.(금) | 서울 |
보조공학사(제6회) | 2023. 10. 4.(수)~11.(수) | 추후공지 | 2023. 12. 1.(금) | 2024. 2. 3.(토) | 2024. 2. 16.(금) | 서울(경기포함) |
보건교육사 1‧2급(제15회) | 2023. 10. 4.(수)~11.(수) | 추후공지 | 2023. 12. 1.(금) | 2024. 2. 3.(토) | 2024. 2. 16.(금) |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 |
응시자격
시험직종 | 응 시 자 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의료법 제5조, 동법 부칙(2007.4.11.) 제9조 또는 동법 부칙(2012.2.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단, 의료법 개정(법률 제19421호, 2023.5.19.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일(2023.11.20.) 이후 제8조제4호부터 제6호의 개정규정 및 동법 부칙 제2조를 적용됨에 유의 |
조산사 | •의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의료법 개정(법률 제19421호, 2023.5.19.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일(2023.11.20.) 이후 제8조제4호부터 제6호의 개정규정 및 동법 부칙 제2조를 적용 |
한약사 | •약사법 제4조 또는 동법 부칙(2007.4.11.)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1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보조공학사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 |
보건교육사 1·2급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 |
가. <응시자격 관련 전직종 공통 안내사항>
❍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24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를 접수함에 있어 응시자격 확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확인 미비에 따른 불이익(응시결격으로 인한 응시제한 및 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 직종별 안내사항>
❍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3]의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시험 면제조항과 관련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다음 회차에 한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하고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원서 및 ‘면제시험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응시원서 접수 당시 의료법 제6조제1호에 의한 조산 수습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24년 2월말 이전에 수습을 마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첨부파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자.
출처 : 국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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