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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자격증 일반

2023년 및 2024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컴퓨터시험(CBT) 일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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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응급구조사, 의사, 한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보조공학사, 보건교육사에 대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컴퓨터시험(CBT)에 대한  일정이 발표되었다.

 

시험일정

시험직종(횟수)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시험장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예정일 필기시험(컴퓨터시험(CBT)) 지역
1급 응급구조사(29) 2023. 8. 29.()~9. 5.() 135,000 실기: 2023. 9. 7.() 실기: 2023. 10. 9.()~13.() 실기: 2023. 11. 10.()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제주
필기: 2023. 10. 18.() 필기: 2023. 11. 25.() 필기: 2023. 12. 6.()
의사(88) 2023. 10. 4.()~11.() 추후공지 2023. 12. 1.() 2024. 1. 4.()~5.() 2024.1. 17.()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제주
한약사(25) 2023. 10. 4.()~11.() 추후공지 2023. 12. 1.() 2024. 1. 5.() 2024.1. 17.() 서울전북
치과의사(76) 2023. 10. 4.()~11.() 추후공지 2023. 12. 1.() 2024. 1. 11.() 2024.2. 2.()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전북강원
한의사(79) 2023. 10. 4.()~11.() 추후공지 2023. 12. 1.() 2024. 1. 12.() 2024.2. 2.()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강원
조산사(35) 2023. 10. 4.()~11.() 추후공지 2023. 12. 1.() 2024. 1. 12.() 2024.2. 2.() 서울
보조공학사(6) 2023. 10. 4.()~11.() 추후공지 2023. 12. 1.() 2024. 2. 3.() 2024. 2. 16.() 서울(경기포함)
보건교육사 12(15) 2023. 10. 4.()~11.() 추후공지 2023. 12. 1.() 2024. 2. 3.() 2024. 2. 16.()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

 

응시자격

시험직종 응 시 자 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 제5, 동법 부칙(2007.4.11.) 9조 또는 동법 부칙(2012.2.1.) 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의료법 개정(법률 제19421, 2023.5.19.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일(2023.11.20.) 이후 제8조제4호부터 제6호의 개정규정 및 동법 부칙 제2조를 적용됨에 유의
조산사 의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의료법 개정(법률 제19421, 2023.5.19.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일(2023.11.20.) 이후 제8조제4호부터 제6호의 개정규정 및 동법 부칙 제2조를 적용
한약사 약사법 제4조 또는 동법 부칙(2007.4.11.) 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1급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보조공학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
보건교육사 1·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

. <응시자격 관련 전직종 공통 안내사항>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24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응시원서를 접수함에 있어 응시자격 확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확인 미비에 따른 불이익(응시결격으로 인한 응시제한 및 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직종별 안내사항>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의료법 시행규칙 제2[별표13]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시험 면제조항과 관련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다음 회차에 한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하고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원서 및 면제시험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응시원서 접수 당시 의료법 제6조제1호에 의한 조산 수습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242월말 이전에 수습을 마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첨부파일

[별첨3]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 시행방안 안내.hwp
0.02MB
[별첨2]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hwp
0.03MB
붙임 2023년도 하반기 및 2024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 직종) 시행계획 공고문.hwp
0.05MB
[별첨1]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험장 선택제 운영 방안 안내.hwp
0.02MB
[별첨5]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지침.hwp
0.19MB
[별첨4]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 시행방안 안내.hwp
0.02MB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자.

 

출처 : 국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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