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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노인요양시설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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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노인요양시설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기존 수급자 2.5명당 1명에서 2.3명당 1명으로 변경되었다.

요양원

구분 입소자 수 현행 개정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2명당 1명)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1명)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현행 개정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설치 및 운영 기관은 부칙 규정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향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기존 기관은 유예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및 직원 배치 인력배치규정은 아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 ( 22..

요양원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인력배치기준이 10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개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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