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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기존 수급자 2.5명당 1명에서 2.3명당 1명으로 변경되었다.
요양원
구분 | 입소자 수 | 현행 | 개정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입소자 2.5명당 1명 (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2명당 1명) |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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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현행 | 개정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설치 및 운영 기관은 부칙 규정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향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기존 기관은 유예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및 직원 배치 인력배치규정은 아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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