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에 대한 안내 공지가 떴습니다.
○ (교육기간)
‘21. 4. 1.(월) ~ 12. 31(금) 까지
○ (교육대상 선정)
‘20.1.1. ~ 12.31. 사이 동일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합산 월 60시간 이상을 1회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근무시간은 합산하지 않음
○ (교육대상자 확인)
장기요양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요양자원/요양보호사 직무교육/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관리
○ (교육대상 제외)
해당기관 퇴직(또는 근무종료)자, 해당기관 고용보험
제외자, 직종 변경으로 요양보호사가 아닌 자
○ (교육방법)
직무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원칙(출장교육 불인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원격훈련 대체 운영 한시적 허용
※ 실시간 출석확인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Zoom, Skype 등)만 인정,
단순 동영상 강의, 온라인 강의는 불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관할지사)에 사전 신청 필수
○ (직무교육기관 확인방법)
① 장기요양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20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 첨부 「직무교육기관 명단」 참조
② 장기요양 홈페이지 / 빠른메뉴 / 기관검색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찾기
○ (직무교육기관 유의사항)
- 직무교육 실시 전 교육일정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
- 강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에 신고 후 교육실시
- 이수증은 직무교육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이수자에게 교부
- 공단이 제공한 직무교육교재 과목 및 강의시간 준수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전국 직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 급여 청구 등 기타 안내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년도 치매전문교육 실시 안내 ( 건강보험공단 보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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