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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원 수강료 책정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수강료 양성지침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은 국가자격 소지자반 교육과정을 받게 되며 수강료가 대폭 낮아 집니다.
※ 북한이탈주민 “요양보호사 기초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는 잔여과정을 교육하며 수강료는 경력자반에 준하여 수납
※ 교육비 덤핑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수강료지원 외의 기타 수강료 지원은 시도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교육기관 자체할인은 불허용
※ ’19년도 제29회차(’19.11.2) 시험을 위한 교육과정부터 수강료를 ‘신규 45만원~80만원 / 국가자격(면허)소지자반 20만원~25만원’으로 하한액 변경
그럼 실제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수강료는 얼마 정도 할까요?
교육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50~55만원 정도 합니다.
40만원대도 있습니다.
또는 55만원보다 더 높은 수강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수강료는 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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