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 실무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교육 영상이다. 2025년 7월 1일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급여 제공 총칙, 방문·시설 급여, 인건비·가산·감액 기준 등 운영 전반을 차시별로 상세히 설명한다.
인건비 지출 비율부터 치매전담형 기관 급여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 실무 이해와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향후 고시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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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총칙,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바로가기
2. 인건비 지출 비율, 장기근속 장려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선임 요양보호사 ☞바로가기
3. 재가급여 일반원칙 ☞바로가기
4. 방문요양급여 ☞바로가기
5. 방문목욕급여, 방문간호급여 ☞바로가기
6. 주·야간보호급여 ☞바로가기
7. 단기보호급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바로가기
8. 시설급여 ☞바로가기
9.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 일반원칙 ☞바로가기
10. 급여비용 가산 유형 및 가산산정 원칙 ☞바로가기
11. 급여비용 가산산정 기준 ☞바로가기
12. 급여비용 감액 유형 및 감액산정 원칙 ☞바로가기
13. 급여비용 감액산정 기준 ☞바로가기
14.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기준 ☞바로가기
15.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바로가기
16.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가족요양비 ☞바로가기
※ 본 영상은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내용으로 제작 되었으며, 향후 고시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영상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무단 수정 및 복제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이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은 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서비스 제공의 규칙과 절차를 말한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일관되게, 그리고 안전하게 제공되려면 제공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운영 표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비스 종류별 대상자 자격, 인력 배치, 시간과 횟수, 제공 내용, 위생·안전 관리, 문서 기록 등 세부사항이 법령으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을 할 때는 요양보호사의 자격, 1일 최대 제공 시간,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이용자 간 형평성을 지키고 부당청구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은 어르신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 유지, 재정의 공정한 사용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이란
산정 방법은 이렇게 제공된 장기요양급여의 비용을 얼마로 책정하고 청구할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시간·횟수,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지역·야간·공휴일 가산율 등을 반영해 구체적 단가가 산출된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은 실제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근거로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고, 수급자는 본인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산해 합리적으로 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산정 원칙을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과다 청구나 누락이 없고, 공정한 재정 집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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